2-2 연방법규의 영향
폐기물과 관련된 법들이 그 동안 폐기물관리를 향상시키는 방향으로 개정되었다. 법 개정은 일반적으로 폐기물처분사업이 공중건강, 환경 그리고 경제에 문제점을 발생시킬 때 필요하다. 이러한 법규는 폐기물 관리에 영향을 미치도록 제정되었는데, 초기에는 유해 폐기물 관리에 커다란 영향을 끼쳤지만 최근에는 유해하지 않은 도시폐기물에도 영향을 미친다.
이러한 입법내용은 폐기물관리와 관련한 여러 분야에 영향을 미친다. 여기서는 그 중 공학분야와 과학분야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다루고자 한다. 자원보전 및 회수법(RCRA)과 환경보상책임법 (CERCLA)에 대한 기술적, 과학적 반응은 참고문헌 3과 7에 잘 나타나 있다.
매립은 가장 잘 알려진 폐기물처분방법이다. 1976년의 자원보전 및 회수법(RCRA)이 제정되기 전에 매립은 단순매립 (open dumping)과 위생매립 (sanitary landfill)의로 구별되었다. 위생매립은 폐기물의 공학적 특성을 이용하여 건설, 운영되는 토양처분법이다. 단순매립은 지역사회의 한 위치에 폐기물을 묻는 것으로만 정의되었다.그 동안 일반인들은 공학적인 개념을 이해하지 못하고 모든 매립방법에 관하여 단순매립 만을 알고 있었다. 일반인들의 요구에 따라, 공무원들은 매립지를 안전하게 관리하고 단순매립을 배제하는 법규를 통과시켰다.
1. 주정부에 미치는 영향
사람에게 얼마나 피치를 유해성. Hazard. 그물실 자체가 일어나 해로운가. 유해성 ↑위해성↑
연방법과 이에 관련된 법규들은 주정부 차원의 폐기물관리계획의 시행을 촉진시켰다. 자원보전 및 회수법(RCRA)에 의하면 주정부에 대한 직접적 자금보조는 계획수립 및 기술지원과 관련된 부문에 국한되었다. 연방정부 법규들이 주정부에 미치는 영향은 일관성이 없이 변해왔다. 강력한 연방명령권한이나 자금보조가 없는 상태이었으므로, 각 주정부는 환경문제와 환경관리비용을 부담할 주 주민의 능력에 따른 폐기물관리계획을 수립하였다. 그 결과 50개의 각기 다른 계획들이 각 주마다 수립되었다.
여러 주들 중에서 California주와 New Jersey주에는 폐기물관리시설들의 선택과 운영을 강력히 통제할 수 있는 폐기물관리계획이 있었다. 법규의 영향을 예시하기 위하여 이들 두개의 주정부 계획에 대한 개략적 내용을 아래에 나타내었다.
(1) California:
California주는 매립지와 관련된 공중건강 및 미관상의 문제를 해결하였을 뿐만 아니라 매립에 관한 공학적 기술을 개발한 몇 안되는 주들 중의 하나였다. 폐기물매립처분에 관하여 전문가들이 저술한 폐기물 처분명령안(Tentative Waste Discharge Orders)에서 나타난 것처럼 첫번째 공학적 관심은 주의 지표수에 관한 문제였다.
1970년 이후의 중요한 법적 이정표와 법을 실행하기 위하여 주행정기구가 취한 규제활동들을 표 2-1에 나타내었다. 표 2-1의 내용 중에서 다음의 네가지 사항이 주목할 만한 가치가 있다.
- 1977년 이후 1990년 까지 7개의 법이 제정 및 개정되었다.
- 공학적/과학적 설계, 허가 그리고 보고의무는 1970년에서 1990년까지 20년 동안 10배 이상 증가했다. 표 2-1에서 보고된 것처럼 1970년 이전에는 단 한건의 법적인 활동이 있었지만 1986년 이후에는 14건의 활동이 있었다.
- 매립시설은 단순투기시설로부터 건설과 운영허가가 의무적으로 부과되는 공학적 특성과 과학적 데이터에 의한 폐기물관리시설④ 매립되는 폐기물량을 감소시키기 위하여 기타 처리방법으로의 전환이 의무화되었다.
(2) New Jersey:
New Jersey 주는 폐기물관리 프로그램 상에서 폐기물통제, 선별 그리고 재활용을 최우선사항으로 채택하였다. 폐기물통제는 1970년에 통과된 법규를 통하여 주 차원으로 실시하였다. 그러나 주 전체에 적용되는 최초의 이 폐기물관리법은 불행하게도 지난 수십년간 실행계획도 없이 폐기물관리시설을 운영하여온타성을 없앨 수 있는 명확한 방법을 제시하지는 못하였다.
1975년에 이 법은 폐기물관리시설의 위치선정에 대한 통제와 책임을 군(county)에서 지도록 개정되었다. 이 법이 개정된 이 후 주와 군(county)은 폐기물관리시설들의 평가, 허가취득, 건설 및 운영에 있어서 하나의 유기적 체제로서 일해왔다.
New Jersey 주에서 1970년 이후 입법에 관한 이정표와 이러한 입법에 따른 주요 규제활동을 표 2-2에 나타내었다. 여러가지 주목할 만한 사항은 다음과 같다.
- ① 모든 폐기물관리권은 New Jersey 주의 환경보호국(New Jersey Department of Environmental Protection, NJDEP) 단일 부서에 위임되었다.
- ② 폐기물관리시설의 설치를 지원하는 방향으로 법규를 개정하였다.
- ③ 1982년 주정부 차원의 폐기물관리계획에는 재활용과 자원회수가 장려되었다; 1987년에는 재활용에 관한 한 장려에서 의무화로 강화되었다.
- ④ 주정부는 자원회수시설의 확대를 위하여 세금을 징수하고 있다.
- ⑤ 주정부는 장기간 사용이 가능한 자체 매립지 준비를 위하여 1992년까지는 주밖의 매립지를 임시로 이용하였다.
2. 제조업체에 미치는 영향
폐기물관련법규상에 제조업체들에 관한 조항이 그 동안에는 포함되어 있지 않았다. 소비지향적인 미국사회에서 제조업체들은 판매하기만 좋은 상품들을 생산함으로써 불필요하게 되는 상품, 사용되지 않는 상품, 일부만 소비되는 상품 그리고 상품에 사용된 포장재 등을 처리해야하는 문제점을 남기고 있다. 그러나 최근 계획되는 법률들은 소비제품으로 부터 발생되는 폐기물의 양에 큰 영향을 줄 수 있도록제정되고 있다. 제조업체들은
(1) 포장세, (2) 포장기준, (3) 제품생산에 재활용물질 사용의 최소기준, (4) 스티로폴 상자, 일회용 기저귀 그리고 음료수 팩의 생산금지 등을 포함하는 법규에 직면할 수도 있다.
일부 연방법은 효과적인 폐기물관리에 방해작용을 한다. 예를 들면 새원료의 이용을 유도하는 세법이나 새원료에 비하여 재활용원료에 높은 수송료를 부과하는 각주사이의 무역규제 등이 그것이다. 그러나 여러 제지업자들은 신문용지와 고급종이제조시 회수된 펄프의 사용률을 계속 증가시키고 있다. 또한 여러 플라스틱제조업체들은 회수된 플라스틱의 이용을 위한 설비를 증설하고 있다.
제품의 소비에 관한 법들은 소비자에게도 강한 영향력을 발휘하였다. 주정부 차원에서 통과된 병회수에 관한 법률들은 소비자들의 액체용기반환을 유도하려는 의도에서 마련되었다. 유리병을 회수, 저장하며 이를 재유통되도록 하는 이러한 법들은 제조업체와 유통업체들에게도 영향을 주었다. California의 경우 용기의 회수정도가 규정목표에 도달하지 못하면 미달된 분량 만큼 세금을 증가시켜 제조업체들에게 부담을 주도록 규정하고 있다.
3. 소비자들에게 미치는 영향
어떤 연방법도 소비자에게 영향을 미치지는 않는다. 그러나 소비자들에게 쓰레기의 발생원분리를 요구하는 주정부 및 지방정부법들은 적절한 것으로 판단된다. 연방정부와 주정부 및 지방정부의 여러 법들은 새로운 상품에 부과되는 세금, 더 높은 매립지 반입비용, 그리고 특별세 등을 통하여 소비자들에게 이전 보다 더 많은비용을 부담시키고 있다.
2-3 정부행정기구
여러 종류의 법률, 입법행위, 그리고 행정명령들이 폐기물관리를 위한 규제 및 재정에 관한 책임들을 여러 연방정부 부서 및 지방부서들 사이에 분산시켜 놓았다.
연방행정기구(Federal Agencies)
연방행정기구들은 의회가 재정한 법에 따라 모든 주에 적용되는 폐기물관리의 최소기준을 제정하고 있다. 중요 연방행정기구들과 그들의 권한들을 표 2-3에 나타내었다. 이 표에서 “폐기물관리와 간접적으로 관련된 기구”라는 제목 하의 행정기구들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종종 폐기물관련시설을 설치하기 위하여 정부보조가 필요할 때 교통부(Department of Transportation), 상무부(Department of Commerce), 그리고 조달본부(General ervice Administration) 등의 정부기관을 간과하기 쉽다. 그러나 이들 행정기구들은 폐기물취급에 관한 지침을 마련하고 폐기물관리설비를 위한 자금을 조성해 주고 있다.
표 2-3 폐기물관리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연방행정기구
행정기구 주요 권한 폐기물관리와 직접적으로 관련된기구환경보호청(Environmental Protection Agency, 위생매립시설기준과 연소가스배출기준 제정 EPA)보건사회부 (Department of Health, Education, 폐기물저장에 관한 보건기준 제정(상업시설에 and Welfare, HEW)대하여 직접적이고, 주택에 대하여 간접적)국방부(Department of Defense, DOD)폐기물관리와 간접적으로 관련된 기구상무부(Department of Commerce, DOC)교통부(Department of Transportation, DOT)육군공병단에 의한 항해 가능한 수로의 보호주 사이의 무역에 관한 규제사항 결정 : 새원료와 재생원료에 따른 관세율 조정 적재에 관한 규정조달본부(General Services Administration, GSA) 연방정부 비용에 의한 구매시 물품규격주택도시계획부(Housing and Urban Development, 폐기물을 연료로 지역난방한 시설에 자금대부 HUD)에너지부 (Department of Energy, DOE)내무부(Department of Interior, DOI)대체에너지의 개발부지선정식품의약국(Food and Drug Administration, FDA)식품포장용기의 시험 및 승인
4. 법의 추세 및 영향
주행정기구(State Agencies)
주의회 의원들은 연방의회가 제정한 기준과 같거나 더 강력한 기준을 채택하도록 하는 주정부 법률을 통과시킨다. 주정부 산하 지방공무원들은 폐기물관련법규에 따라 허가취득 등의 문제를 주정부공무원들과 함께 처리한다. 모든 폐기물관련시설들은 시설허가가 나갈 때 허가서내에 명시된 규정내에서 운영되도록 한다.
각 주정부에는 폐기물관리기능을 수행하고 통제할 수 있는 고유의 행정기구가 있다. 모든 주정부의 폐기물관리행정기관을 여기에 나타내지는 않았다. 하지만 각 주들은 폐기물관리기구의 기능과 영향에 있어서 상당한 유사성이 있다. 대표적인 기구들과 주요 기능을 표 2-4에 나타내었다. 각 주에서의 해당 기구이름의 정확한 이름과 기능들은 각각의 주정부로부터 알 수 있다.
표 2-4 폐기물관리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전형적인 주행정기구
주요 기능지표수와 지하수에 배출되는 물질, 대기오염물질 그리고 국민보건에 관한 법을 실행하기 위한 법규해석 및 규정제정;폐기물재활용 및 계획을 위한 법적 의무 수행;전형적인 주행정기구환경국수자원과 대기과 폐기물과 보건과 유틸리티 위원회 가격책정 : 에너지회수시설로 부터의 에너지 구매계약고속도로순찰국과적 수거차량 및 운송차량에 대한 소환장 발부|펴기물관리시설의 감시감독 및 수집된 자료해석;지방행정기구 업무협조; 폐기물관리시설의 건설 및 운영을 위한 기준 및 지침제정; 폐기물관리시설에 대한 인가
2-4 폐기물종합관리체계의 시행
연방정부는 폐기물종합관리체계의 수립방법에 대하여 지침을 마련하여 제시하였고 대다수 주정부들은 지방정부로하여금 폐기물종합관리를 실행에 옮기도록 지시하였다. 만일 지방정부들이 지시 받은 대로 폐기물종합관리체계를 채택하지 않는다면 결과는 어떻게 될 것인가? 폐기물종합관리체계에서 가장 우선순위가 주어진 단계인 발생원감소는 지방정부단위에서 수행하기 가장 어려운 부분이다. 발생원감소 소프트 프로그램에 쓰이는 지방정부의 예산은 흔히 그 지역주민들에게 가시적인 이익을 가져다 주지 못한다. 그러므로 지방공무원들은 유권자들이 낸 세금을 발생원감소 소프트 프로그램에 집행하기를 꺼린다. 폐기물종합관리체계에서 두번째로 중요한 사항인 재활용 역시 지방정부의 폐기물관리능력 및 새로운 폐기물관리설비를 위한 재정부족 때문에 수행에 똑같은 어려움이 있다.
미국환경보호청은 폐기물의 발생원감소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들을 참고문헌 5에서 제안하고 있다). 이러한 조치들이 시행에 옮겨지기 위하여는 연방정부차원에서의 법률제정을 필요로하며 제시되고 있는 중요한 조치들을 요약하면 아래와 같다.
- (1) 제품성분규제 이 규제조치는 폐기물내에 존재하며 독성을 유발하는 것으로 알려진 성분에 초점이 맞추어질 것이다. 제품생산금지, 경고성 라벨부착 의무화, 제품승인 라벨부착 등이 가능한 규제조치들이다.
- (2) 새로운 제품의 승인절차 제조업체는 새로운 제품이나 포장용기 생산시에 정부에 의하여 검사를 받거나 아니면 제조업체는 제품이 폐기물 발생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설명하여야 한다. 제조업체들은 생산제품이 매립지에서, 소각로에서, 혹은 자원회수시설에서 어떻게 거동할 것인가를 설명할 수 있어야 한다.
- (3) 현존 제품들에 대한 재검토 정부는 독성문제가 야기될 수 있는 제품이나 물질을 선별해 낼 수 있는 기준을 설정하여야 한다. 가능한 규제조치는 라벨부착의 무화로부터 생산금지까지 다양하다.
- (4) 구입제한 정부는 상품의 대량구매를 제한할 수 있다. 대량구매제한은 정부기관들로 하여금 독성이 낮고 또한 부피가 적은 폐기물을 발생시키는 상품을 구매하도록 촉진시킨다. 이러한 규제는 상품의 질에만 초점을 맞추었던 과거의 구매규정을 변화시킬 것이다.
폐기물종합관리체계는 지방정부가 해당 지역의 재정능력에 맞는 폐기물관리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유연성있게 시행되어야만 한다. 연방정부과 주정부는 매립처분되지 않고 재활용 목적으로 회수된 물질의 판매를 위한 시장을 확보하여 줌으로써 지방정부를 지원할 수 있다” 이
2-5 장래경향
폐기물관련법규의 제정은 장래 폐기물관리에서 중요한 부분을 차지할 것이다. 폐기물문제에 다소의 지식이 있는 사람들은 그들의 지역사회내에 새로운 폐기물관리시설설치를 반대할 것이고 지역공무원들은 새로운 폐기물관리시설을 설치할 부지를 지역내에 선정하지 않음으로써 유권자들을 조용히 있게 하려 할 것이다. 따라서 하나의 대안으로서 폐기물관련시설의 시설기준을 포함한 연방정부차원의 법적 폐기물 관리프로그램을 수립하여 지방정부로 하여금 따르게 하는 것이다. 깨끗한 물과 대기에 관한 법규들에 의한 프로그램이 이러한 접근법에 의한 성공적인 예이다.
폐기물관리비용은 계속적으로 증가할 것이다. 그리고 더욱 강력한 규정이 폐기물관리시설에 적용될 것이다. 미국환경보호청은 개선된 폐기물관리방법에 따른 경제 및 환경적 영향에 관한 자료를 수집하고 있으며 보다 개선된 미래의 폐기물관리방법에 대하여도 연구하고 있다.
오늘날 매립은 가장 널리 이용되는 폐기물관리시설이다. 장래의 폐기물종합관리는 발생원감소, 재활용, 에너지회수 그리고 매립 사이에서 균형있게 이루어질 것이다. 보다 균형있는 폐기물관리프로그램을 실행하기 위하여 더 많은 주정부들이 발생원 감소를 위한 폐기물전환과 자원회수를 최우선 목표로 채택하여야 하며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재정지원을 하여야 한다. 균형있는 안정된 폐기물 관리프로그램이 이루어지려면 에너지회수설비로부터 배출되는 잔류회분과 대기방출가스에 대한 확고한 환경기준도 필요하다. 의회는 이러한 기준을 마련하기 위한 법규를 연구 중에 있다.
장래에는 새로운 폐기물관리설비를 운영할 요원들을 양성하기 위한 교육 및 훈련과정이 보다 많이 제공될 것이다. 북미폐기물협회(Solid Waste Association of Nor-th America, SWANA)나 국립폐기물관리협회(National Solid Waste ManagementAssociation, NSWMA)와 같은 단체들은 매립에 대한 기술자격증 수여제도를 확대하려고 하고 있다. 이들 단체가 바라는 것은 주정부로 하여금 폐기물관련시설에는 자격증소지자가 반드시 근무하여야 함을 인식시키는 것이다.